"미세먼지에 천식 악화" 한·중 정부에 첫 소송

입력 2017-04-05 14:43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춘천지역 안경재(47) 변호사,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등 7명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 양국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손배소는 처음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 추구권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의 손해가 심하다"고 덧붙였다.

안 변호사는 "평소 폐활량이 좋았으나 안개가 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달 27일 봉의산 전망대에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고 소장에 적었다. 그러면서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적힌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원고 2명과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