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29)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종합편성채널 MBN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 잠수사로 소개하며 해양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민간 잠수사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른 잠수사를 통해 들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MBN은 보도국장이 직접 방송에 나와 사과했다. 그는 “해경에 확인한 결과 잠수사들의 잠수를 차단하지 않았고 오늘도 70여명의 잠수사가 투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방송 후 큰 혼선이 벌어졌다”고 사과 방송을 했다.
이로 인해 ‘허위 인터뷰’ 논란이 벌어졌고 검찰은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홍씨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모두 허위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이어 자신을 비난하며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 1000여명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5일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홍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들에 대해 홍씨가 정신적 고통 등을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홍씨에게 소송 당한 다른 네티즌들도 위자료를 물어주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