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주식 지분 압류를 해지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홍보대행사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며 “신한증원에 신격호 총괄회장의 주식이 있음을 확인했고 질권 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질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담보’로 확보한 권리를 말한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초 부친에게 2126억 원을 빌려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부친의 주식을 담보로 했다.
계약에 따라 신 전 부회장은 담보설정을 위한 주식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된 주식통장과 증권카드의 반환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세청이 증여세징수 확보를 위해 압류하였던 증권회사 계좌도 주식잔고가 없는 비어 있는 계좌임을 알게 됐다고 신 전 부회장 측은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한정후견인 심판이 신 전 부회장에게 불리해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부친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서둘렀지만 다른 형제들이 이를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지난달 2일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형제들은 신동주-신격호 사이의 채무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이나 이에 따른 신동주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권리 모두 신 총괄회장의 ‘정신 미약’ 상태에서 체결되거나 확보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신동주-신격호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이 날 경우, 신 총괄회장 주식 등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압류 등 강제집행권이나 질권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