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대표회장 상대 소 제기한 공동회장 12명중 8명은 명의 도용 당해

입력 2017-04-05 00:45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30일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한기총 공동회장 12명 중 8명은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한기총은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에서 이들 12명 중 8명에게 확인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명인 공동회장 김의웅 목사는 “(내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줄 몰랐고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명의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회장 이병순 목사는 “군소 교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대표회장을 반대한 것도 아니고 소를 제기하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공동회장 정학채 목사도 “대표회장을 고소한 것 아니고, 정관 개정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대표회장에게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몇몇 공동회장들은 한기총내 군소교단이 소외되고 있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병순 목사는 “대표회장을 세우고 일부 증경회장들과 명예회장들이 지나치게 한기총 전반에 개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동 회장들에게도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학채 목사도 “작은 교단도 소중하게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훈 대표회장은 “정관 개정안에 군소 교단 회원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영훈 목사가 장기 집권을 위해 군소교단들의 회원권을 제한한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군소교단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 위원장 이강평 목사는 “기존 회원은 교회 수에 상관없이 회원권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가입하는 교단도 교회수가 200개 미만이지만 정부 인가 신학교가 있으면 회원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이번 소송은 당사자들이 정관 내용과 정관 개정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벌인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회장은 “이들은 대표회장이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배격 등을 정관에서 삭제해 한기총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관 4조 6항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정관이 통과됐다고 생각하고 소를 제기했는데 정관은 총회를 거쳐야 한다. 아직 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회장은 “개정안에서 임원회 보고없이 사회법정으로 가면 회원권을 제한하자는 것은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고발을 뿌리 뽑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명의를 도용해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조사위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대표회장에게 일임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