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나온 뭉칫돈 2억원이 '정운호 게이트'를 촉발한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의 남편 한모(47) 교수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 교수는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사물함에 5만원권 1800장(9000만원), 미화 100달러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봉투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수는 돈봉투가 발견되기 한달 전 사물함 복도 CCTV 영상에 포착됐다. 주인을 찾아달라는 학생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교수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최 변호사가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벌어들인 돈을 대신 숨겨준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해 5월 '돈을 보관해달라'는 최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서울시 A은행에 있던 그녀의 대여 금고에서 돈을 빼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기고 미처 옮기지 못한 현금과 달러 2억여원을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검찰이 최 변호사와 자신의 대여금고 등을 압수수색해 13억원을 압수하자 한 교수는 자신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2억여원을 사물함으로 옮겨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 교수가 은닉 사실을 모두 진술했고, 2억원은 최 변호사의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