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무안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일로교도소 수감

입력 2017-04-04 18:25 수정 2017-04-05 13:28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4일 제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김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토지 측량과 경계 설정 등 지적 재조사와 연안 정비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하 직원을 통해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과 당시 지적담당 공무원, 수행비서 등 3명을 구속했다.

김 군수의 친형은 군이 발주한 연안 정비사업의 설계 변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됐다.

또 무안군청 지적담당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적 재조사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행비서는 지적담당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