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당하는 딸 위해 조폭 데리고 학교 간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7-04-04 14:34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폭력조직원을 동원해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B(39)씨에게는 징역 1년, C(38)씨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 조직폭력배 6명과 함께 자신의 딸이 다니는 울산의 한 여자중학교에 찾아가 1시간 넘게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나체 사진이 학교에 유포돼 왕따를 당하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A씨 일당은 학교 운동장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 교장을 만난 뒤 딸을 따돌린 학생 10명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말리는 교사도 협박하는 등 약 1시간동안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A씨가 조직폭력배 6명을 동원해 문신을 보여주며 교장실과 교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여중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교사의 수업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폭력으로 침해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