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야기18] 세월호가 우병우도 잡는다… 6일 소환해 수사 외압 추궁

입력 2017-04-04 11:24 수정 2017-04-04 12:07
지난 2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가 법정으로 향하던 중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구속되니 세월호 돌아왔는데 그 세월호가 우병우도 잡을 기세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간 그의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각종 혐의를 특수본이 상당 부분 확인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환을 통보할 수가 없죠.

특수본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세월호 수사 외압’인 모양입니다. 최근 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사실무 책임자가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이고, 수사 총괄 지휘자가 변찬우 광주지검장(현 변호사)이었습니다. 윤대진 부장한테 직접 전화했던 우 전 수석은 통화 자체는 시인했지만 외압 행사는 부인한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음에도 선원들만을 구조하고 승객 구조에는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게 수사팀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법무부를 통해 관련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면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김 전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결국 김 전 정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은 어제 윤대진 2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그의 진술서는 받았으나 직접 조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변찬우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변 변호사는 세월호 수사 강행 이후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옷을 벗었습니다.

이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들여다봤으나 수사 대상 여부 논란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수사 압력 같은 것은 솔직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이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으니 특수본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세월호 관련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으니까 말이죠.

수사 흐름상 세월호가 우병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 전 수석 혐의는 이외에도 많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등을 청와대 말을 듣지 않는다며 표적 감찰하고 퇴출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특수본은 6일 그를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특수본의 수사를 지켜보죠.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