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인 독점위탁, 관리감독 미흡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은 제한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관리된다.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리·감독과 성과평가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총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6개 기관에서 1750개 사무를 민간위탁 중이다.
행자부는 2015년 감사원 감사와 2016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 TF의 실태조사에서 민간위탁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법률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감사와 정부 실태조사에서는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관행적인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경쟁력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을 막아 서비스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관리감독 부실한 곳이 많았다.
제정안은 행자부 주관으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부처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별기준 및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위주의 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선별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또 위탁 사무는 민간과 공공기관에 개방해 공개모집하도록 해 수탁기관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검토 기한을 개별법령에 둬 3∼5년마다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도 강화했다.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주기적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실적 및 수행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재계약 시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가 관대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성과평가 결과는 행자부에 제출하고 행자부가 종합평가를 실시해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부처 내 민간위탁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폭 손질한다…심의·성과 평가 강화
입력 2017-04-0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