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에서 KBS 수신료 분리’ 법안이 발의됐다

입력 2017-04-03 18:23 수정 2017-04-04 11:24
박주민 의원실 페이스북 캡처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는 매월 2500월씩 KBS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KBS 수신료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고지하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됐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KBS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고, TV가 없는 가구 등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비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시청거부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수신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자신의 고유업무와 결합해 고지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를 각각 별도의 고지서로 받게 된다. 박 의원 등은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하여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KBS는 지상파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튜너가 내장된 기기를 TV 수상기로 본다. TV 수상기가 없거나 전계강도가 VHF 47dB㎶/m, UHD 54dB㎶/m 미만이고 화질 평가 기준으로 ‘보통’ 미만에 해당하는 난시청 지역의 경우 수신료가 면제된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한전에 연락해 부당한 수신료 청구를 막아야 한다.

IPTV등 유료 방송에 가입하고 PC 모니터를 연결해서 방송을 수신하는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다. KBS는 “이 경우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유료방송의 셋탑박스·튜너를 임차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