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 개인정보 빼내 차량 109대 임차 사고난 차량만 20대 그냥 버려

입력 2017-04-03 16:22 수정 2017-04-03 17:22
인천 남동경찰서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109대의 차량을 빌린 뒤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면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A군(18) 등 10대 9명과 A군이 개인정보를 빼내도록 파일화해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로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경남 마산시내의 한 대평마트 주차장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멋대로 빼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10대들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경남의 한 대도시 동내친구 사인인 이들은 카셰어링(car sharing·차량 공유) 업체가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점을 악용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남의 개인정보로 차량 109대를 빌려 타거나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자신이 근무한 인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점주의 인터넷 메일함에 보관돼 있던 고객정보 수천건을 빼돌려 남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이용료도 내지 않고 멋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간석동 휴대폰 가제 점주인 B씨는 개인정보를 모아두면 안되는데도 이를 파일화해 보관하고 있다가 A군이 빼돌려 범행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차된 차량 등을 들이받고 사후조치도 하지 않은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App)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차량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점을 알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자신들이 확보한 남의 개인정보를 조합해 범행에 사용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비용을 아끼기위해 대여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아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낸 사고차량은 20대로 집계됐다. 사고 차량 수리비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합할 경우 피해 규모는 1억원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경남지역의 한 동네친구 사이인 이들 중 2명이 인천으로 이사오면서 범행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