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고객 예금 1억7천만원 가로챈 은행원

입력 2017-04-03 13:50

충남 금산경찰서는 3일 고객의 예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은행 직원 A(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7월까지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은행을 찾은 70대 B씨의 도장을 받은 뒤 출금전표를 직접 인출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해 12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7월 계좌 잔고를 확인한 B씨가 잔액이 적은것을 확인, 은행에 "난 돈을 뺀적이 없는데 왜 돈이 빠졌나며" 은행에 진상 파악을 요구하면서 범행이 발각된 A씨는 1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해오다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