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방글라데시 등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수백 대를 개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는 김모(3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업주 이모(22)씨와 박모(36)씨에 대해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유통한 대포폰을 구입한 25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에서 인터넷을 통해 1인당 5만원씩 주고 13개국 3100명의 외국인 등록증, 여권 사본 등을 구입했다.
이어 김씨는 이씨 등에게 이메일로 외국인 개인정보를 전송했고, 이씨 등은 이를 토대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정 통신사를 통해 외국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 김씨에게 보냈다.
유심침을 넘겨받은 김씨는 대포폰을 제작해 지난 2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선불폰 판매합니다’라는 광고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휴대전화 1대당 15만~30만원을 받고 대포폰 700여 대를 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대포폰 구매자는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부산, 제주도 등 전국적이며, 직업별로는 키스방, 안마방, 스포츠토토 등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신용불량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