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의 화물 일부를 선체조사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채 외부로 빼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는 긴급 조치였고 미처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해명해 논란을 키웠다. 유감 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1일 오후 3시40분쯤 인양 중 출입구를 절단하면서 밖으로 튀어나와 매달려 있던 굴착기와 승용차를 빼내 육상에 내려놨다. 펄 제거 작업에 나선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 과정 전반을 관리‧점검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선체조사위에 별다른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이철조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2일 목포신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좌현 램프 바깥쪽에 걸려 있던 승용차 1대와 포크레인 1대를 긴급히 제거했다”고 인정하면서 “이 과정에서 선체조사위에 통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유감 표명 수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질문을 쏟아내자 이 본부장은 “2대를 제거한 뒤 안쪽 부분은 손대지 않고 놔뒀다”고 부연했다. 조사위와 논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본부장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선 해수부가 선체조사위원 법적 권한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맡고 있다.
지도‧점검을 맡은 기구에 협의는커녕 통보조차 없었던 것은 관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조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처벌도 가능한 문제다. 인양 과정에 대해 선체조사위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던 해수부의 기존 발표와도 거리가 있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선체조사위의 기본 원칙은 증거 보전과 현상 유지인데 해수부가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식으로 해수부 담당자를 만나 항의한 뒤 문제 삼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