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경리업무를 하면서 친구 등을 유령직원으로 입사시켜 급여 등을 빼돌린 40대 여직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장용범)은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회사돈을 빼돌려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4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 씨의 고등학교 친구 2명과 친구의 친동생, 시누이, 남편의 친구와 지인 등 사기 범죄에 도움을 준 6명은 가담정도에 따라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에서 10여 년간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고교 친구인 황모(42·여)씨의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이용해 황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했다.
이어 이씨는 가짜 출·퇴근부 서류를 작성해 친구의 급여를 받아 내게 되자 또 다른 고교 친구, 친구의 친동생과 시누이, 남편의 친구나 지인 등 5명을 같은 방식으로 유령사원으로 입사 시켰다.
이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2년 4월부터 회사가 이씨의 범행을 알아채게 된 2016년 1월까지 유령 사원 6명에게 지급된 급여, 급여, 교통비, 상여금, 퇴직금 등 5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돌렸다.
한편 이 씨는 6명의 급여통장에 입금된 돈을 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급여통장,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이들 6명에게는 매달 20~30만원씩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지인 동원해 회사돈 5억 여원 빼돌린 女경리 징역형
입력 2017-04-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