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처가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승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21일 오후 8시쯤 장인인 B(82)씨의 집에서 아내 문제로 다투다 장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마당에 있던 돌을 던져 방의 유리창을 깨뜨리는가 하면 발로 대문을 걷어차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급기야 사위 A씨는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며 장인인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 판사는 사건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장인 B씨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