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이정미 의원, 사이다 발언 폭격기…"칼퇴, 직장 상사부터 지켜야"

입력 2017-04-01 19:54
사진 = MBC '무한도전' 방송 캡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사이다' 발언으로 직장인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국민내각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양세형을 비롯해 200인의 국민의워과 5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멤버들은 200명의 국민의원으로부터 입법안을 받았고, 자신의 직업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소개한 한 직장인의 사연이 소개됐다.

일러스트레이트 장 씨는 '칼퇴근법'을 제안했고, "하루 22시간을 일하면서 회사를 다녔다. 택시 타고 집 가서 씻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다시 출근을 했다. 두 달 동안 7만원 받았다. 그때 당시는 다른 사람들보다 3배를 일하니까 3배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가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장 씨와 같은 사연을 가진 직장인이 한 두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자 '무한도전' 멤버들은 모두 경악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근로법'을 내세우며 "이쪽 분야 종사자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2번 출근했더니 일주일이 지났다'라는 말이 있더라.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열정페이이다. 근로 계약시 포괄 임금제를 따르는데 이에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 수당까지 일정한 월급에 다 포함시켜 지급을 한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노동강도와 양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회사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추가근무를 사실상 무임금으로 시키기에 사업자들이 부담없이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칼퇴근법'이 지켜지려면 직장 내 상사들부터 일어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녀는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 계약과 같은 부당한 계약을 금지하는 '공짜 야근 금지법'이 최근 발의 됐다라고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이어 또 다른 국민의원은 업무 스트레스와 더불어 직장 내 상사들의 과도한 언어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예지 학생기자 dawnh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