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두살 된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부부 구속 기소

입력 2017-04-01 15:22 수정 2017-04-02 12:57
자신들의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아 온 20대 부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치사 등)로 강모(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남편 강씨에게 폭행을 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강씨의 아내 서모(21)씨에 대해서도 시신 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2014년 11월 27일 여수시 봉강동 자신의 원룸에서 아들(당시 2세)을 훈육한다며 손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틀 동안 아들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둔 뒤 차량을 이용해 바다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살해되고 유기된 사실에 대해 묵인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 수사에서 남편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털어 놓았다. 

비정한 20대 부부의 아동학대 치사 범죄는 이들 부부를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제보에 따라 2년 3개월 만에 밝혀졌다.

부부는 붙잡힐 당시 경찰에서 자신의 큰아들(6세), 셋째딸(2세)과 함께 지인의 생후21개월 된 여자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막내(1세)는 영아원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후 막내아들이 성장하면 다시 데려와 숨진 둘째아들로 둔갑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 기소와 함께 친자에 대한 친권상실 의견 등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청구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