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방송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의견표출권리 제한 안 돼”

입력 2017-04-01 11:19 수정 2017-04-01 13:26

서울남부지법은 1일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 ‘2017 국민내각 특집’에 대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김현아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징계 처분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 자유한국당을 대표해 출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비례대표 김 의원(사진)이 자당 대표로 무한도전에 출연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하지 않고, 한국당에 제명시켜줄 것을 요구해 왔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