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후 14개월 딸 울고 보챈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한 20대 아버지 구속영장

입력 2017-03-31 20:00 수정 2017-03-31 20:01
제주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4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31일 숨진 A양(2)의 사망원인이 폭행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이라는 부검의의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아버지 홍모(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15분쯤 자신의 집에서 14개월 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홍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부검의 소견과 조사과정에서 홍씨의 진술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A양의 몸에 남겨진 멍자국과 폭행 흔적이 생명과 직결되는 머리쪽에 집중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홍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