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도형)는 자유한국당이 ‘무한도전’을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앞서 한국당은 다음달 1일 방송되는 무한도전 ‘국민의원’ 편에 한국당 대표로 나온 김현아 의원이 소속은 한국당이지만 사실상 바른정당 의원으로 활동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여서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국당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한국당은 “무한도전이 한국당은 아무도 출연시키지 않고 바른정당 2명만 출연시킨 셈”이라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이 프로그램에 당을 대표해 출연했다기보단 국토교통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의 자격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이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 한국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지적엔 “김 의원을 징계처분한 건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방송 출연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