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맡은 반 10대 여학생들의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서스럼없이 만지며 모욕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입히는 등 상습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전남 여수지역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맡고 있는A(18)·B(17)·C(18)양 등 여학생 3명과 다른 반 여학생 D(18)양 등 4명의 여학생 신체주요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쯤 자신의 반에서 A양의 진학 상담을 하던 중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뒤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 달 30일 아무도 없는 다른 반으로 B양을 부른 뒤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보여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총 7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같은해 7월과 9월 C양과 D양도 같은 교실로 부른 뒤 “한번 안아보자”며 피해자들을 껴안고 허벅지를 계속 만지는 수법으로 강제 추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교육 현장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및 그 내용, 장소,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 직무상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법은 이와 같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자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에는 가중 처벌토록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진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당교사인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학생의 선동으로 자신에게 보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행동을 보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 역시 약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조만간 직위해제된 김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하고 있다. 중징계는 파면과 해임 등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10대 여제자들 상습 성추행한 60대 교사 징역형
입력 2017-03-31 18:45 수정 2017-03-31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