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사, 언제 마침표 찍나…공교롭게 '4월16일' 유력

입력 2017-03-31 16:14
구속기간 1회 연장땐 20일 수사…내달 19일 만료
대선일정상 선거개시 17일 이전에 기소할 가능성
'세월호 3주기'인 4월16일과 기소 날짜 겹칠 수도

첫 여성 대통령이자 최초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차량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최장 20일의 수사를 거쳐 '전직 대통령' 기소를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다면 세월호 참사 3주년이 되는 내달 16일을 전후로 이같은 방침을 정하거나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 지난해 10월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61)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지 6개월 만에 '최순실 게이트'가 일단락되는 셈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 수사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얻으면 이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간 구속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이날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박 전 대통령 역시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면 내달 19일까지 구속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는 내달 19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토대로 이뤄지는 기소는 기한 만료일보다 2~3일 먼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피의자의 경우 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만료 2~3일 전에 내부 보고 및 결제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일선의 한 중견 검사는 "형사 사건에서 구속 피의자 구속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상 2~3일 전에 기소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전남 목포 신항에 도착하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오열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화이트 마린'호가 31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남 목포 신항에 도착했다. 한 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관례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은 내달 16~18일 사이가 유력하다.

하지만 이 중 17일은 기소 시점 택일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날은 차기 대통령를 뽑는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박 전 대통령를 기소한다면 정치적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다보니 검찰은 이날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날은 16일과 18일인데, 이번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걸 원치 않는 검찰 입장에선 하루라도 더 빠른 16일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우연이 발생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내달 16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이날 기소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 날이 일요일이었던 지난해 11월20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날은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 침몰해 있던 세월호가 뭍으로 마지막 항해를 떠난 날이기도 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