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31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적 경호는 중단됐지만 자택에 대한 물적 경비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중단됐다. 수감 생활이 끝나 풀려날 경우 경호 지원은 재개되며, 수감 중에도 서울 삼성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함께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를 상실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제공되는 경호를 위해 경호원 20여명을 배치했다. 이마저도 끊긴 것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에게는 최장 15년의 경호 지원이 제공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최장 10년간만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감 기간도 경호 지원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2027년 3월까지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