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입력 2017-03-31 12:39 수정 2017-03-31 12:41
바른정당 홍일표(61·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 시작된 검찰수사결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 외에도 회계책임자 A씨(40·여)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기재한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년간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원 가량을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나 사적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