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31일 새벽 4시50분쯤 경북 영덕군 남정면 원척항 동쪽 2.4㎞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길이 4.7m, 둘레 2.27m)가 그물에 걸렸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망 어선 D호(24t, 강구면 선적) 선장 허모(43)씨는 정치망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해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했다.
강구해양경비안전센터는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고 혼획된 밍크고래는 강구수협에서 4150만원에 위판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