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남은 건 우병우…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입력 2017-03-31 10:49 수정 2017-03-31 17:5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되면서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게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검찰특수본은 우 전 수석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이미 착수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허술한 구조 등을 밝히기 위해 해경 서버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우 전 수석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대진 광주지검 형사2부장(현재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진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 정부 부처 인사에 전방위 개입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자신의 측근을 특정 보직에 끼워넣는 등의 전횡을 일삼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 전 수석 주도로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감찰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을 겨냥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라며 말했다. 검찰의 보강 수사를 촉구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둘러싼 개인비리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정강에 변호사 시절 신고하지 않은 수입을 숨겨둔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회사 공시 자료에는 우 전 수석의 아내인 이모씨가 회사에 무이자로 75억원을 빌려줘 상가빌딩 개발 등에 투자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도 이날 검찰에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병우 한 명만 남았다"며 "검찰이 우병우를 빨리 소환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당시 우 전 수석을 몰아붙였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김 의원은  "현 검찰이 우병우 과오를 단죄하고 검찰 내부를 단속해야 한다. 희망적인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에 따라 검찰 내부 분위기가 예전에 비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특검 구성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