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박지만 EG 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와 대학 동기다. 두 사람은 나란히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같은 93학번이다. 박 전 대통령은 남동생 부인의 대학 동기, 즉 ‘올케의 친구’에 의해 구속당하는 처지가 됐다.
강부영 판사는 30일 저녁 심문이 끝난 직후부터 8시간의 기록 검토를 거쳐 31일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 판사는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창원·인천지법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막내다.
강 판사는 신중한 기록 검토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기일을 영장청구일부터 사흘 뒤로 잡았다. 통상 이틀의 시간을 두는 관례를 깨고 여유를 가진 것이다.
강 판사는 창원지법 공보관으로 근무할 때 대학 동기인 송현경 사법연수원 기획교수와 결혼해 법조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화제를 낳았다. 강 판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와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서향희 변호사는 2012년 대선 직전 ‘만사올통’(모든 일은 올케로 통한다)이라는 말이 돌자 변호사 휴업계를 내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지난해 9월 변호사 업무를 재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으러 갈 때 박지만 회장과 함께 삼성동 자택을 방문해 위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동생 내외의 만남은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4년1개월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부부 모두 눈물을 흘린 것 같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택을 나설 때 박 전 대통령과 박 회장 부부 눈가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서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지인 소개로 16살 연상인 박 회장과 결혼해 아들 넷을 낳았다. 2009년 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로, 2011년에는 법무법인 새빛 대표변호사로 활동했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