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31일 오전 7시 동거차도 인근 해역을 떠나 목포신항으로 출발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는 침몰 된 지 1080일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지 2시간 여만에 세월호가 출항하자 세월호와 박 전 대통령의 악연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마린호의 운영사인 도크와이즈 사에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야간 대신 주간 항해를 결정하면서 31일 오전 7시쯤 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인양현장의 기상은 최대파고 1m 이내이며 전남남부 서해 앞바다의 파고도 0.5~1m 수준으로 항해를 위한 기상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유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퇴적물이 세월호 주변에 쌓여 있는 점을 감안, 출항 준비를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해수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 선체 고정작업을 완료했다. 자정 무렵에는 날개탑 제거 작업을 끝낸 후 날이 밝은 31일 오전 7시에 출항했다.
시속 18㎞ 속도로 목포신항까지 105㎞ 거리를 운항하게 된다. 운항 소요시간은 약 8시간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쯤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반잠수식 선박에는 네덜란드인 선장 등 운항인력과 상하이샐비지 작업자, 해수부 해사안전감독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해경 직원 등 30명 정도가 타고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가 출항하자 미수습자 가족이 타고 있는 무궁화호도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안전하게 출항한 것을 확인 한 뒤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스레 따라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새벽 미수습자 가족들은 반잠수선에 실려 목포신항으로 이동하는 세월호를 따라가기 위해 사고해역으로 출항했다.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1080일 만이자, 세월호가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돼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지 엿새만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전 3시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오전 4시29분에 청사를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15분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2평짜리 독방에 수감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