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핀 반납한 박근혜, 올림머리 풀고 구치소 머그샷

입력 2017-03-31 06:48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더 이상 올림머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감과 동시에 실핀을 포함한 소지품을 모두 영치했기 때문이다.

특히 철제로 된 뾰족한 모양의 실핀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인 만큼 소지가 불가능하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못하게 되는 순간 현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8시간 40분에 걸친 장고 끝에 31일 오전 3시3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였다. 영장이 발부된 직후 4시29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를 빠져 나와 곧장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을 당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호송차량에 올랐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던 박 전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였던 올림머리 조차도 헝클어져있었다.


올림머리는 머리를 위로 올려붙여 모양을 내는 헤어스타일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이 머리를 하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퍼스트레이드 역할을 할 때부터 정치인이 된 이후까지 대중 앞에 설 때 항상 이 스타일을 유지해왔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된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전속 미용사의 출장 관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온 30일도 마찬가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담 미용사 정송주·매주씨 자매를 불러 올림머리를 고수했다.

외신들도 박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혼자서 올림머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올림머리를 하는데 필요한 실핀이 반입금지 품목이라는 점에서 구속 시 박 전 대통령의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 했다.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머리핀, 머리끈을 구매할 수 있지만 미용사 없이 스스로 머리를 올리긴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이를 예고하듯 구치소로 향한 박 전 대통령의 머리는 이미 헝클어져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박 전 대통령은 머리를 풀고 실핀을 반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은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시켜준 뒤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았다.

몸을 씻은 후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겨울용 수의를 갈아입는다. 수의 왼쪽 가슴 부분에는 수인번호가 새겨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이름표를 들고 키 측정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 불리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찍는다.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고, 세면도구, 모포, 식기세트 등을 받아 든 채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박 전 대통령은 2평이 채 되지 않는 크기의 독방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사용할 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40원짜리 식사가 제공되며 식사를 마친 후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식기를 세척해 반납해야 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서 올림머리를 푸는 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시 올림머리를 할 수 없는 순간 현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던 지금까지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올림머리를 할 수 없다”며 “실핀 같은 것도 위해 우려 때문에 (구치소에서는) 소지가 전혀 불가능하다. 혼자서 할 거였으면 집에서는 본인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