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불법행위 과징금 크게 오른다

입력 2017-03-30 17:49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매기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대폭 오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을 위한 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현재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금융회사 직원에게 매기는 과태료의 한도는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과태료 수준(1000만원)을 유지한다. 여신전문회사·저축은행·신용정보회사의 과태료 한도(5000만원)도 종전과 같다. 다만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산정 체계도 변경됐다. 현재는 법정부과한도액(법 위반금액×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한다. 앞으로는 법정부과한도액이 평균 3배 인상되고 기본부과율은 폐지된다.

대주주와의 거래 한도(신용공여·증권취득)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한도는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됐다.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에 공포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