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30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로 탈출했다 붙잡힌 최모(55)씨의 재심 청구 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자신의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절도죄에 대해 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감형을 받게 됐다.
최씨는 2012년 9월 유치장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준특수강도미수, 일반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시 최씨가 도주에 이용한 유치장 배식구는 가로 44㎝, 세로 15㎝ 정도 크기로 일반인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크기였다. 하지만 최씨는 미리 확보한 연고를 머리, 몸, 배식구 창살 등에 바르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탈출에 성공했다.
당시 유치장에는 근무자들과 감시카메라가 있었지만 최씨가 탈출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도주 6일 만에 경남 밀양지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한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 동부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징역 6년서 5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17-03-30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