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일제점검 실시

입력 2017-03-30 14:41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서 그동안 거래된 토지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

 제주 서귀포시는 4월1일부터 성산읍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가 이뤄진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 토지투기 예방 및 지가상승 억제를 위해 2015년 11월15일부터 2018년 11월14일까지 3년간 성산읍 전 지역 5만2441필지 107.6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 총 722필지 1.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의 목적대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전입자의 실제 거주여부, 농업용지의 미사용·방치·휴경 여부, 임업용 용지 산림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 이행여부, 사업용 토지의 개발착수 여부 등이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농업용·주거용·임업용은 2년, 사업용은 4년, 현상보존용은 5년으로 의무이용 기간 내에는 매각이 금지된다.

 서귀포시는 현장조사 완료 후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례를 적발해 3개월 이내 이행명령을 주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 이내)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건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투기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가 뿌리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