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밍크고래 불법 유통 판매한 50대 구속

입력 2017-03-30 13:54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7마리를 구입해 비밀창고를 차려놓고 유통·판매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울주군의 선박부품 제조공장 1층 식당에 비밀 냉동창고를 설치해 놓고 불법 포획된 밍크 고래고기를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58)씨와 허모(51)씨 등 3명을 검거해 고래고기 전문판매식당 주인 허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2015년 4월부터 최근 까지 업자들한테 마리당 약 4000~5000만원에 구입, 현재 이혼한 전 아내 허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고래고기를 납품해 카드 승인내역으로만 약 23억원어치의 매출을 올렸다.

 경찰은 지난 28일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가 불법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받고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고기 4.18t(시가 6억2000만원어치)을 압수하고, 이들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울주군 야산의 비밀 냉동창고를 차려놓고 포항 등지의 불법 고래 포획 전문조직으로부터 고래고기를 독점 공급받아 보관했다. 또 고기가 필요할 때 마다 밤중에 냉동탑차가 아닌 일반 승합차를 이용해 비위생적으로 식당에 공급해왔다.

 최씨는 2015년에도 농촌의 산자락에 설치된 창고를 고래고기 저장고를 이용, 불법 유통하다 구속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우 울산경찰청 경위는 “최씨 등에게 고래고기를 넘긴 불법 포경선단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불법행위의 증거를 좀 더 수집해 최씨의 구속영장도 곧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