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교감이 교사 4명 상대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

입력 2017-03-30 12:29
부산 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직위를 이용해 교사를 상대로 억대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부산 모 고교 교감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처남이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겠다”며 김모(38·여)씨 등 평교사 4명으로부터 1억4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돈을 빌려준 교사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일부 교사는 제3금융권 대출을 받아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이씨는 빌린 돈을 생활비와 성인오락실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3개월 뒤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개학 후에도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