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行 9분, 법원行 9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번엔 포토라인 무시

입력 2017-03-30 10:36 수정 2017-03-30 11:23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만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의 문을 열고 나왔다.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9분 삼성동 자택 정문 밖으로 나와 검은색 에쿠스에 탑승했다. 취재진을 향한 발언이나 지지자들을 향한 손짓 없이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했던 지난 21일로부터 9일 만의 외출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지난 22일 오전 7시6분쯤 자택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자택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특유의 올림머리와 파란색 정상으로 단장하고 법원 출두 길에 올랐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18분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정확하게 9분 동안 이동했다. 검찰 출두 길 역시 9분을 소요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다르게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았다. 차량에서 내리자마 단호한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직행했다.

검찰 출두 길에서는 하차하자마자 포토라인 앞에 잠시 멈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으로 입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에쿠스 차량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에서 출발하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 등을 영장실질심사에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입회했던 유영하 정장현 채명성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