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첫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심문에 참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이미 구속된 ‘비선 실세’ 최순실 등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행, 강요 등 보두 13가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그동안의 기록과 양측의 주장 등을 모두 꼼꼼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이날 실질심사에는 이원석 특수 1부장과 한웅재 형사 9부장이 검찰 측으로 참석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은 유영하, 장장현 변호사가 참석해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 늦게 또는 31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