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방식 ‘합의’냐 ‘협의’냐…가족-선체조사위 이견

입력 2017-03-29 23:59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과 미수습자 가족들이 ‘미수습자 수습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미수습자 가족은 이날 오후 팽목항을 찾은 선체조사위원 8명에게 미수습자 수습 방식 결정 전 사전 합의, 4월 5일까지 수습 방법 제시, 미수습자 가족 지정 1인과 조사위 지정 위원 1인간 소통 창구 확보, 목포신항 육상 거치 완료 시 즉각 미수습자 수습 돌입,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선행한 후 진상조사 진행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위원들은 현장에서 2시간여간 논의한 후 미수습자 가족의 제안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을 가족들에게 제안했다. 수정안은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지정하는 1인(조은화양 어머니 이금희씨)과 선체조사위원장을 소통 창구로 한다'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 방식에 관해 4월 5일까지 협의한다' ‘목포신항 육상 거치 완료 시 미수습자 수습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 ‘세월호 진상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미수습자 수습이 최우선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점검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수습 방식과 관련해 ‘협의'한다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육상 거치 완료 시 즉각 미수습자 수습 돌입'이라는 요구를 ‘즉각적인 수습 작업 돌입이나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한다'라고 수정한 것에도 반대했다.

가족들은 “최우선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미수습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또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규정을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며 미수습자 수습을 최우선 원칙으로 보장하지 않는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가족들의 제안을 가급적 수용해야겠다고 하고 선체조사위 특별법 기준에 맞춰 반대제안을 드렸는데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선에선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