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정관 개정안 우려는 오해일뿐… 건강한 연합단체 위한 것” 반박

입력 2017-03-29 16:49 수정 2017-03-29 21:02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새 정관 개정안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 29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기총 언론출판위원장인 박승학 목사는 제기된 우려를 5가지로 구분, 반론을 펼쳤다.

먼저 공동 대표회장이 현직 총회장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공동대표회장 제도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 “한기총 정기 총회는 1월, 각 교단 총회는 5월과 9월이어서 각 교단 총회장이 한기총 회기 내에 교체되지만 공동 대표회장이 교단 몫으로 배정한 것인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200개 교회 이하 군소교단의 회원 자격을 다음 회기부터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대해 “가입 기준이 교회 수가 되선 안된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교단에 대한 가입 기준이 필요해 정했다”며 “일단 200개 교회와 교육부 인정 신학교 보유 여부가 가입 기준인데 앞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단체장의 피선거권 제한이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단의 추천을 받지 못한 이가 상대적으로 추천이 쉬운 단체를 통해 대표회장에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목사는 회원권 제한 및 제명 규정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한기총 내부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개선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관 개정안은 본회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이단과 관련된 주장이나 동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회원권 제한과 제명, 본회 임원에 대하여 임원회의 동의 없이 사회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단체나 개인은 고발 즉시 회원권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에큐메니컬 교단 영입을 위해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용공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연애 배격’이란 문구를 삭제했다는 것에 대해 “착오가 있었을 뿐, 어떤 의도도 없었다”며 “한기총 정관 제 1장 제4조에 다시 넣었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지난 3일 임원회를 열고 공동대표회장 체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개정 안을 마련했다. 개정 안은 다음달 7일 임시총회에서 확정된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