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SNS에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5개 SNS 계정에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북한군 상좌아들, 빨갱이, 위장좌파’ 등 허위사실·비방이 포함된 글·동영상·합성사진 66건과 출처불명의 선거여론조사 5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대구시선관위로부터 같은 혐의에 대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한 허위사실·비방글을 올렸다.
대구시선관위는 사이버상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비방·흑색선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의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선관위는 SNS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시선관위 지역 첫 허위사실·비방 혐의 네티즌 고발
입력 2017-03-29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