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집이 침수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저지대 등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려고 때는 침수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처는 주택이나 관심 지역의 과거 침수 내역을 침수흔적확인서 발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침수이력을 확인하고 싶은 지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된다.
침수흔적확인서는 침수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침수흔적도’를 기초로 발급된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33개 시·군·구에서 1만4122건의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0건 이상 침수흔적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다.
침수흔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시·군·구는 안전처 홈페이지(www.mpss.go.kr) 뉴스알림으로 들어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별도시스템(서울 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으로 운영한다.
전만권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집들이있다”며 “침수흔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과거 침수이력을 확인해 보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집·토지 침수이력, 시·군·구서 확인하세요
입력 2017-03-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