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인천 부평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놓고 시민 8만명 반대” 국회로 파문번지나

입력 2017-03-28 18:01
경기도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접경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이 거세다.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인천대책위원회는 28일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공식 접수하는 등 양보없는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인천대책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민원지원센터에 민원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소개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의원(계양갑), 자유한국당 정유섭의원(부평갑) 함께했다. 

국회청원 접수에 이어 인천대책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이날 면담과 접수에는 김명수 상임대표, 신규철집행위원장, 이상복공동대표, 김응호정의당부평구위원장이 동행해 입점반대 인천시민서명부 8만명의 명단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청원은 ‘국회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을 즉각 개정하라!!’라는 내용이다.

이번달 임시국회에서도 유통법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민생을 구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행정자치부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규제와 인접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즉각 나서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학고 있다.

이는 사무 처리에 있어 연접지역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침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법 제10조에 근거해 대규모점포 개설제한은 중소상인보호 등 국가적 정책사무라고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토지매각은 부천시의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행정자치부는 입법부작위를 해소하기 위해 상권영향평가 3㎞ 이내에 있는 인접자치단체와 합의나 협의를 의무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만 한다”며 “이런 명분도 없고 절차적 하자가 많은 신세계복합쇼핑몰 부지매각 계약에 다른 커다란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천시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세종시에 있는 산업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도 민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해 계약중단시까지 규탄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은 “부천시장 혼자 대기업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개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