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배창한 김해시 前 의장 징역형

입력 2017-03-28 14:04
동료 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네 재판에 넘겨진 배창한 전 경남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배 전 의장에게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전 의원은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2014~2016년 사이 같은 당 소속 김해시의원 여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 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또 배 전 의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김해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