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립유치원 부당한 학부모부담금 전액 환불조치

입력 2017-03-28 13:52
부산지역 모든 사립유치원은 부당 징수한 학부모부담금 전액을 1개월 내 환불해야 한다.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사립유치원 322곳에 대해 4월 말까지 부당하게 징수한 학부모부담금이 있을 경우 그 전액을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환불 대상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수업료 등 명목으로 거둔 부담금이다.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 것은 부산교육청이 전국 처음이며, 시교육청의 강력한 비위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교육청이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준 것은 사립유치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회계운영을 바로 잡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학부모부담금 환불과 관련해 각 유치원에서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환불 대상과 금액 등을 상호 협의해 환불을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환불기한 중 유치원 사정상 조치완료가 어려운 유치원에 대해서는 ‘자체 이행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이 환불 등 적극적으로 자정 노력을 이행했을 경우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적발 시 이를 감안해 경감 처분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환불 등 자정 노력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감사 시 회계 비위 사실을 비롯한 지적사항이 적발되면 가중 처벌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 참여를 위해 4월 초 사립유치원장 연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립유치원에 만연해 있는 회계운영 상 폐습을 유치원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예방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