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제자에 음란 동영상 보낸 50대 교수의 변명

입력 2017-03-27 21:27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정도)는 필리핀에서 여대생 제자에게 음란동영성을 보낸 혐의(성폭력·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대학 교수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7월7일 오전 0시34분께 필리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제자 B(20대)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시 강도를 만나 휴대전화를 빼앗겨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필리핀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증명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시한 증명서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3주나 지나 작성됐고 내용도 피고인 진술에 기초해 만들어져 믿기 어렵다"며 "증명서 작성 시점에는 피고인이 필리핀이 아닌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증명서 작성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