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커피포트 끓는 물에… 한 살배기 온몸 화상

입력 2017-03-27 17:39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기가 커피포트에 담긴 뜨거운 물에 전신 화상을 입었다. 

26일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8월 17일 돌잔치를 4일 앞두고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의 끓는 물이 아이에게 엎어져 사고가 났다"며 글을 올렸다.

A씨 아들은 당시 커피포트 주변을 돌아다니다 전원과 연결된 코드를 잡아당겼다고 한다. 이에 커피포트가 넘어지며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물이 아이 몸에 쏟아졌다. 목부터 가슴과 배 등에 전치 4주 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았다.

사진=A씨 페이스북

A씨는 "CCTV를 확인해보니 담당 선생님은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이와 다른 원아는 그 옆에서 놀다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119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담당 선생님이 차로 병원에 가자고 해서 화상전문병원에 도착하는 데 1시간 반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사고가 발생한 뒤 어린이집 측이 보인 무성의한 태도도 지적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보상금 200만원과 7살까지 무상교육을 합의안으로 제시했는데, 아이를 꼭 그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진=A씨 페이스북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교사가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B군이 커피포트 선을 잡아당긴 것이고 A교사의 과실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다”며 "현재 B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어린이집 선생님 B씨는 퇴직급여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고,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을 하고 있다"며 "아기가 평생 몸에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만 커져 간다"고 토로했다. 












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