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현금을 빌리고 신용카드로 갚겠다는 단골손님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난색을 표했지만 "동네에서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는 면박만 받고 10원이나 100원짜리 동전으로 돌려받은 가게 주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게시판에 한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소매점 상인으로 소개한 회원은 "현금을 빌리고 카드로 갚는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경험담을 다른 회원들에게 토로했다.
그는 "어제(25일) 아침 가게로 '아이에게 택시비 5000원을 빌려 달라'는 전화가 단골 아주머니에게서 걸려 왔다"며 "단골손님이어서 (가게로 찾아온) 아이에게 5000원을 꺼내줬다"고 적었다.
그러나 다음 날 찾아온 아이 가족의 행동은 돈을 빌릴 때와 사뭇 달랐다. 그는 "하루 지나 아이 아버지가 들어오더니 '어제 아침에 아이가 5000원 빌려 갔다'면서 카드를 꺼냈다"고 했다.
이어 "아이 아버지에게 카드 수수료로 난처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카드 수수료 차액 나는 건 내 알 바 아니다. 싫으면 카드 다시 달라'고 했다"며 "카드를 다시 건네 주니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27일에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 동전이었다. 그는 아이 어머니로부터 "요즘 카드 안 받는 곳이 없는데 왜 카드를 안 받느냐.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된다"는 면받을 받으면서 5000원을 동전으로 받았다. 심지어 동전들도 5000원어치가 아니었다고 그는 토로했다.
회원들은 상인의 사연을 놓고 들끓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5000원을 빌린 아이 부모의 태도를 지적하며 공분했다. 이들은 "이런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게 상책" "차라리 이게 소설이었으면" "진정한 고혈압 유발자들이다" "어떻게 돈 빌리고 카드로 갚을 생각을 하냐"고 비난했다.
상인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듯 "단골손님을 놓칠 수 없어 같은 고충을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