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못박았다. 특수본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 인멸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영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