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법과 원칙' 강조

입력 2017-03-27 11:29 수정 2017-03-27 11:35

검찰이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번째로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살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면서 “공범인 최순실씨와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뿐아니라 뇌물공여자도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사실이 적용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지난 21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출석시켜 다음 날 오전까지 조사하고 돌려보낸 특수본은 이후 수사기록과 각종 자료를 검토하는데 집중해 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주말 동안 특수본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 수사보고서를 보고 받고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최근 검토를 마무리하고,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김 총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내부 논의 등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확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각종 범죄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와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쏠렸었다. 김 총장도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