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범죄와 사고로부터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안전 종합치안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약 4.8%에 해당하는 약 251만명이며 경북지역 장애인은 17만명에 달한다.
이번 대책은 범죄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해 대처능력 부족과 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애인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 지향적 예방활동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 근절, 세심한 지원·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장애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시설점검을 추진하고 장애인 시설과 재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종 장애인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무인드론 수색도 도입키로 했다.
또 장애인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범죄로 각종 지원금 횡령·편취행위와 보조금 불법수급, 성폭력, 임금착취를 비롯한 갈취행위를 장애인 대상 3대 반칙행위로 규정하고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안내서를 제작 보급해 장애인과 관련단체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도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일제점검·확충하는 등 눈높이에 맞는 지원으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박화진 경북경찰청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치안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세심한 보호·지원 등 온기 있는 법집행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